주 5일제 의무화 제약기업 사안별 마무리
- 최봉선
- 2004-04-27 0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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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임금 8% 내외...시간외수당-150%, 생리-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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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일 근무' 의무화 4개 제약사 중 동아제약을 제외한 3개 제약사들은 사안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및 해당제약사들에 따르면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었으나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최근 노사간에 최종합의를 끌어냈으며, 한미약품은 임금부문만 매듭을 지었다.
주5일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금융보험, 공공부문,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제약업계에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인 동아, 유한, 중외, 한미약품 등 4개만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노사간 가장 큰 쟁점은 3가지로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할 것인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15~20일부터)에 적용할 것인가 등이다.
타결이 끝난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기존대로 생리휴가를 유급화 했고, 시간외 수당도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125%가 아닌 종전대로 150%로 했다.
다만, 휴가일수를 종전대로 22일간부터 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곳의 제약사 모두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장기근속자가 많아 휴가일수 기준을 2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타결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제약사 노조위원장은 "(한국노총)화학노동조합산하 의약회장품분과위원회에서 22일~32일 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27일(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각 사업장 대표들이 모여 논의될 사안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사인 임금인상 부문은 3개사 모두 8% 내외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무엇보다 민감한 것이 임금인상 부분"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했고, 한미약품은 연봉제 실시로 인상폭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그러나 직원들에 따르면 하후상박 형식으로 임금인상이 책정됐으며, 대졸 신임사원까지인 6~4급은 대략 8%선, 차부장급 이상은 5~6%선에 매듭됐다는 것.
현재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곳은 동아제약. 예년 가장 먼저 타결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강신호 회장이 전경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경우 전경련 회장 입장에서 정부안을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근기법보다 개별사업장 타결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노조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금 부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의 임금은 보장받고 사라지게 될 연월차 휴가수당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사가 임금 협상을 벌여 연월차 휴가수당 몫의 보전을 타협하여 결정할 경우 근기법 보다 임금협약이 우선한다. 이는 근기법이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월차 휴가수당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임금협상 때마다 재연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 휴가제도= 현행 휴가제도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된다. 최소 휴가일수는 15일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노조측은 이 부분에 있어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쟁점화되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이 무급으로 바뀐다. 이 또한 쟁점사안이었으나 2개사가 이미 유급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타제약사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진다. 연장근로수당= 기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은 통상임금의 1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에 150%를 보존해 줬다는 것을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사측 입장에서는 노측이 이를 거부하면 150%를 줘야하는 휴일특근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측이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사안별 쟁점...매년 재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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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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