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약 80% 약값보전 폐지될 듯
- 김태형
- 2004-04-26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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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약가산정방식 개선 권고...복지부도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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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이 인정된 카피약에 대해 같은 성분의 최고가약의 80%를 보전해주는 약가정책이 존폐기로를 맞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인증품목을 오리지널 약값의 80%까지 인정하는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89년 이전에 허가된 카피약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이같은 약가산정방식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정부의 생동성시험 의무화 정책과 맞물려 ‘오리지널 80%까지 약값을 보전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생동성이 통과된 약값을 보전하는 것이외에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단계 감사를, 내달 11일부터 21일까 2단계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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