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 야간응급실 분업예외 추진"
- 김태형
- 2004-04-26 12:0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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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소아 선택분업 추진...예외지역 전문약판매 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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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기관 야간응급실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향후 의협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약사의 임의·불법조제 감시활동에 이어 분업예외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약 판매행위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총회 ‘제1토의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대체조제(약바꿔치기조제) 근절 대책’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속 추진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다만, 선택분업 전환을 요구할 경우 급진적인 정책요구보다는 실효성 잇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의원총회는 이에 따라 야간응급실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하고 65세이상 노인과 3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선 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의협에 건의했다.
대의원총회는 선택분업 추진과정에서 “직능분업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대외적으로 대한노인회 등 단체와 의료현안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사업계획에서 “각시도의사회와 전국 회원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약바꿔치기조제)를 적극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부문별한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바코드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약사 불법진료가 감소될 경우 적발대상을 다양화하여 한의사의 불법진료행위, 비의료인의 사이비 의료행위 등을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법진료행위 감시활동을 전직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 “약의 주도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약사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 뒤 “대국민,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여 정부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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