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매년 350여명 청년채용 의무
- 정웅종
- 2004-04-26 10:4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6월 시행...심평원 ‘난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기업청년 채용노력 적용대상기관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포함됨에 따라 매년 정원 중 일부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6월 6일자부터 발효됨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하는 대상 공기업 127개 기관을 확정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산하기관 88개 기관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청년(15∼29세)을 정원의 3%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올해 정원은 1만450명이고 심평원 1527명으로 두 기관의 의무채용 인원은 각각 313명과 45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상기관으로 통보 받지 않았다”며 “해당 되더라도 기관 특성상 전문 경력직 채용이 불가피해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7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8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 9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10파마리서치, 임직원 동행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