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벨록스' 3개월 수입금지...12개사 적발
- 정시욱
- 2004-04-23 11:5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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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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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록스주400mg'를 비롯, 다수제품이 내달 중순경부터 3개월간 수입 또는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한달간 의약품 제조(46개소), 수입(20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해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12개소(18.2%)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이레메디칼, 복지산업사, 메디세이프화장품 등 의약외품 제조사 3곳 △로얄메디칼, 한일의료기 등 의료용구사 5곳 △바이엘코리아 등 수입자 3곳이다.
위반 유형은 △제조·품질관리 불철저 및 무허가제조 1개소 △제조·품질관리 불철저 3개소 △품질관리불철저 및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1개소 △제조관리불철저 및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1개소 △수입관리불철저 6개소 등.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주400mg'는 약전중 "주사제미립자시험법"(1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해야 하나 미립자시험을 미실시하는 등 다른 방법(제2법)으로 시험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벨록스주400mg'은 내달 중순께부터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에스엠티는 의약품판매 무자격자 임에도 일반의약품인 ‘구미농글리세린’ 등 7품목을 그린제약으로부터 구입해 서울복지병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그린제약 등 3개 업소에 대한 처분을 본청에 의뢰했다.
또 씨엔비코퍼레이션사는 수입의약품 '보스톤 어드밴스 컴포더 포뮬라 콘디쇼닝 솔류션'등 2품목에 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비치하지 않아 수입업무 3개월 정지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적발업소의 대부분이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조사된 바, 부정·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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