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보험증 진료후 줄행랑 잇단 발생
- 김태형
- 2004-04-03 07:1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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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논산 소재 병원서...본인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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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충남 논산의 ㅂ병원과 전북 전주의 ㄴ병원에서 이석원(640809-1231***) 이란 이름이 찍힌 건강보험증을 내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조제하기 전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여부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입자와 이를 대여한 환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후 도주한 환자에 대해선 보험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비는 환수된다.
병협은 이와 관련 “환자에 대해 본인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해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고 달아난 경우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진료는 했지만 급여비는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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