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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건강식품 GMP 교육과정 개설

  • 최은택
  • 2004-03-30 17:03:56
  • 요약
  • 기준서 작성법 등 현장실무중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

30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인과정과 영업자과정으로 나눠 각각 4월과 11월, 5월과 11월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 △GMP법령해설 및 적용 △GMP이론 및 기준서 작성법 등 현장실무 중심.

GMP 적용대상업소의 품질관리인과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진흥원을 GMP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의: 진흥원 인력개발팀 02)2194-7316/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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