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표식제도, 등록기한 등 일부 재조정
- 강신국
- 2004-03-26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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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약사회·정보화재단 업무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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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낱알표식제도’중 낱알표식 등록기한이 시판 30일 이전에서 시판전 7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화재단 가진 낱알식별 업무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결과에 따르면 낱알표시 등록기한은 시판전 7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약학정보화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제·과립제·환제,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기타 제제학적으로 표식이 불가능한 것들은 표식제외 품목으로 지정되고 당의정은 색깔, 모양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코드화를 거쳐 등록키로 했다.
또 중복조정협의회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약학정보화재단에서 구성, 운영된다.
작업 진행상황은 162개 업소 6,603 품목이 접수돼 문서입력이 완료됐고 사진촬영 작업을 거쳐 5월중 DB가 공개된다.
한편 향후일정은 내달 16일 낱알표식제도 고시(초안)을 공개하고 28일 제조업소, 수입자, 소비자단체 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5월 초 고시(안)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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