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청구된 급여 돌려 받으세요”
- 정웅종
- 2004-03-23 14:50: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착오누락 청구 추가청구 안내 실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이 계산착오나 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서 챙기기로 했다.
심평원은 올해 4월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추가청구토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로는 고시된 요양급여 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하지만 행위료, 재료대 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추가청구시 연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