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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민간심사기관 교육 실시

  • 정시욱
  • 2004-03-22 11:15:24
  • 요약
  • 30일부터 4개기관 30명 대상, 법관련 하위규정 반영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에서는 오는 30일 '의료기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민간심사기관 심사원(4개기관 3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특히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심사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후 개선방안을 도출,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의 관련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등급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기관 위탁을 추진, 지난해 4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 개 기관을 지정해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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