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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부회장 9명-대의원 겸직금지 완화될 듯

  • 강신국
  • 2004-03-12 11:52:02
  • 요약
  • 약사회, 대의원 총회에 정관개정안 상정

대한약사회는 오늘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을 5명에서 9명으로 이사수를 9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정관개정을 추진한다.

약사회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산적한 현안에 대처하고 대외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회장을 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부 이사수가 100명임을 감안 이사수를 동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대의원의 선출규정도 조정된다. 현행 지부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에 부회장, 상임이사도 대의원 겸직을 완하하는 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발효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을 약사회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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