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레빅 급여…마그밀 약가 23원으로 인상
- 이정환
- 2023-05-31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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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무에이 등 7개 퇴방약 원가보전하고 트렘피어 급여 확대
- 복지부 "신약 환자부담 경감하고 필수약·퇴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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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밀 등 노인과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약가도 내달 인상된다. 필수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상으로 품절·공급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파무에이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레빅 건보적용=한국BMS의 페드라티닙 성분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의 건보 적용이 시작된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건보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 결과다.
◆조제용 변비약 약가 인상=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인상된다.
이 약제들은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오른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방약 7품목 생산 원가보전=퇴방약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mg,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인 멕쿨주 등이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으로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구셀쿠맙)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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