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릴리도 쥴릭행 아니냐" 초긴장
- 최봉선
- 2004-01-15 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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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계약 불과 3개월 연장...진위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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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가 거래계약이 만료된 거점도매상들에게 불과 3개월의 계약연장기간을 제시해 차후 쥴릭파마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에 따라 릴리가 무슨 이유로 계약연장을 3개월밖에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거점 도매상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연말로 계약이 종료됐으나 단순히 3개월간 한시적 연장 요지의 '계약연장 동의서'를 받아갔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여타제약사들과 비교할 때 계약연장이라는 것이 3개월에 불과할 수 있느냐"면서 "지난해 나돌았던 소문대로 쥴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도매 사장은 "쥴릭에 아웃소싱한 모다국적 제약회사도 수년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후 쥴릭행을 선택했다"면서 "만일 릴리까지 쥴릭으로 간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릴리 관계자는 "내부 사정일 뿐 다른 뜻은 없다"면서 "경영층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가 거점도매상들에게 받아간 '계약연장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본 계약 제9조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폐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본 계약기간은 만료로 종료된다"로 시작된다.
이어 "그러나 양사의 합의로 본 계약을 3개월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연장을 동의할 경우 3월31일까지 계약의 모든 내용 및 조건을 그래로 유지한 채로 유효하다."
"다만, 본 계약이 규정하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3월말이 도래하게 되면 본 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종료되며, 이후 양사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거래는 종료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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