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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제약 로제환 품목허가 취소

  • 주경준
  • 2004-01-06 17:05:36
  • 요약
  • 식약청 합량시험부적합사유 구랍 29일자 조치

식약청은 기화제약의 로제환에 대해 구랍 2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수중 유통중인 의약품 품질 검사 결과 기화제약 ‘로제환’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명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 29901, 사용기한 2004. 2. 3월에 대해서는 회수 후 폐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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