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수술 170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 김태형
- 2003-12-29 19:0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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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인정기준 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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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9개수술 170항목에 이르는 처치행위를 하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자로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척추수술, 추간판제거술, 관절치환술, 후두수술, 폐수술, 폐기포수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비장수술, 위수술 등 19개 170항목은 봉합사를 별도 산정 가능토록 규정했다.
고시는 이와함께 은코팅흡수성드레싱 등 일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화상처치시 사용하는 고가의 바이오 브레인 급여여부’ 등을 삭제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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