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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권리정지 부당"

  • 정시욱
  • 2003-12-24 10:46:51
  • 요약
  • 서울지법, 의사협회에 1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분업에 동참한 이유로 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던 김용익, 조홍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두 교수를 복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두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지난해 11월 의협으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교수는 의협의 결정에 반발,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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