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피부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길 열렸다
- 김태형
- 2003-12-22 19:4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순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법 국회 통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람의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체조직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인체조직의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의 분배 및 이식을 그& 48142;했다.
아울러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수입 인체조직은 해당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법률이 시행되면 인체조직 이식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와이에스생명과학 '자모다정' 성상 부적합 우려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