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 폐지시 환자적정진료 저해"
- 정시욱
- 2003-12-18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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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노동부-노사정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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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중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 내용이 병원사업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7일 '필수공입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을 병원사업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줄 것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대체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분규발생시 최소업무 유지를 위해 주요업무영역을 법으로 열거 지정한다'는 내용의 노사관계법 · 제도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병협은 건의에서 병원사업은 노사분규 발생시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필수공익사업 기준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조건에 부합함을 들어 필수공입사업에의 존치 근거를 제시했다.
또 병원사업의 경우 현행 응급진료시스템 하에서 노사분규 발생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공익사업 노사분규시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스로 응급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만일 입원실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가 노사분규에 동참해 적시에 주사, 투약, 처치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환자는 또다시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 관계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필수공익사업에 존치시키고 직권중재제도도 유지하여 병원사업의 노사분규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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