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법 올해안 개정 바람직"
- 김태형
- 2003-12-14 2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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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안 수정 필요...한나라, 심의 소극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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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튼튼히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권고해온 국제기준 53%∼60%에 미달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노인들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43.8%인 436만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의 고유권한인 기금배분 및 중장기 투자정책수립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옥상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안의 문제점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부안에 대한 심의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제도개선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춘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여, 법안심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미루면 미룰수록 재정불안은 심화돼 더욱 큰 폭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며 "가능한 빨리 개혁하는 것이 개혁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어 개편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민연금제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장래에는 고령화로 재정압박요인이 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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