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 수익사업 전면허용 추진키로
- 정시욱
- 2003-12-14 19:31: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입법추진 건의, 운영비용 충당범위 단서조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병원의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교육’과 ‘의료에 관한 연구활동’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요지의 의료법 개정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 중 의료법 제42조 3항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내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건의서에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수익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이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도 그 이익을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증축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한다면 무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현재 병원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서에서는 지난 3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병원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됐다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