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조제 하루 10건 이하로 제한하자"
- 정흥준
- 2023-05-26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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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성분명처방-공적전자처방전 필수"
- 오남용 우려 있는 비급여약 금지...시범사업 미준수 플랫폼 퇴출

25일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오남용 위험이 있는 비급여약 금지, 1일 10건 이하 비대면 조제 등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처방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비대면진료 환자의 인근 약국에서 불편없이 처방약을 조제·투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비대면진료 처방전 구분방법, 처방환자 본인과 조제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재택수령 대상자는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하고, 처방전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병의원과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약사 판단으로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1개소당 월간 비대면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제한(1일 10건 이하)해 특정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 집중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와 무관한 의약품의 끼워 넣기 처방도 제한해 편법적인 약물 수령·복용을 막자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재택수령도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의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 약국 고위험약물, 노인주의약물, 생물학적제제 등에 한해선 금지하자”고 했다.
재택수령 환자의 복약상담은 반드시 ‘전화와 서면’ 또는 ‘화상통신과 서면’을 시행하자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기간 플랫폼 관리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위반 플랫폼은 퇴출하자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사설 플랫폼의 불법·편법적인 의료 영리행위와 과잉 의료 및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처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침 사전 마련하자”고 했다.
또 시약사회는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사설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데이터 공개하고, 이를 거부하는 플랫폼은 시범사업에서 퇴출하자”면서 “사설 플랫폼업체의 상습적인 불법·편법 행위는 객관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결과 도출을 방해·왜곡하므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시범사업에서 퇴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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