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도매 의약품 공급자료 실사"
- 김태형
- 2003-12-06 07:36: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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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발의, 9일경 국회제출...거부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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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이어 제약사, 수입업자, 도매상 등 의약품과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현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5일 "요양기관외에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자도 수입·판매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 및 조사에 응하도록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9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약제·치료재료 등을 공급한 자에게 공급내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 공무원은 담당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속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할 경우 증표를 제시토록 했으며, 업체는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관련 "약제와 치료재료는 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을 보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보유한 거래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가 치료재료 사후관리를 위해 24개 공급업체에 수입단가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37.5%인 9개업체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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