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러미라-S정' 불법유통 대거 적발
- 정시욱
- 2003-12-05 16:4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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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제조, 유통, 복용 혐의...수사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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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라와 S정을 대거 제조해 전국에 유통, 복용한 용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와 'S정'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키고 상습 복용한 혐의로 진모(43)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원료와 제조방법을 제공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유모(38) 씨 등 1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제조책 이모(36) 씨 등 3명과 판매책 황모(35) 씨 등 2명 등 도주한 자들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와 포천 소재 임대창고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브롬화수소덱스트로판'을 옥수수전분 등과 혼합, 시가 79억원 상당의 러미나 6천600만여정, S정 4만여정을 제조해 시판하고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0여년간 제약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제조기술을 터득한 이씨와 여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제조법을 배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명함을 배포, 연락해오는 구매자들과 휴대전화와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마약성 약품을 거래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해 이들로부터 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45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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