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없는 의원에 조제전문약 공급금지
- 최봉선
- 2003-12-05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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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식약청 유권해석...주문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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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이 없어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의원에서 조제용 전문약을 주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은 이 같은 의원에서 조제용 전문약을 주문하더라도 공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최근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실이 없는 의원이 '비아그라' 등 전문약을 주문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회원사들이 이에 대한 공급여부를 물어와 이를 식약청에 질의해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의 의사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다고 답신했다.
식약청은 또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소는 법 제21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12호에 의하여 의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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