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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환자내역 확인 의무화법안, 본회의 처리

  • 이정환
  • 2023-05-25 17:51:38
  •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 국가 100% 부담 법안도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기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의사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 법안 중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

마약류 향정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식별정보를 거짓 기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담중인 분만사고 보상사업 비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도 국회 의결됐다.

현재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나눠 부담중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법으로 명명하고 통과를 환영하는 상황이다.

올해로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만연금증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건보법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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