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불법선거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 김태형
- 2003-11-27 21:4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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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상대후보보다 10%이상 앞섰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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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유시민(보건복지상임위) 의원이 불법사전 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기범)는 27일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을 통해 상대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공개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의원은 지난 경기 고양갑 보궐선거기간 동안 자신이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후보보다 10%넘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했다"며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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