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감소', 대체조제 위반 '증가'
- 김태형
- 2003-11-25 12:3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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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647곳 적발...490곳은 의약분업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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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줄어든 대신 약국의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3년 9월 현재 의약분업 위반단속 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 115곳과 약국 532곳 등 요양기관 647곳이 담합,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실적을 보면 약국은 최근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11곳에 불과한 반면, 위생복 미착용,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조제 등 분업과 무관한 약사법 위반 적발건수가 3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약사의 변경·수정·대체조제 위반건수는 지난 한해 39건에서 올 134건으로 대폭 늘어, 의·약사간 대체조제에 대해 협력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담합은 의료기관과 약국 1곳씩 적발됐다.
의료기관 또한 115곳 가운데 원내조제 10곳과 담합 1곳을 제외하면 간호기록부 미작성 등 분업과 무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분업 위반유형으로 가장 우려됐던 담합행위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의 대체·변경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원할 경우 의사와 통화하기 어렵다"며 사후통보제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정 임의·변경·수정조제 ▲담합 ▲약국의 처방전없이 임의조제 ▲의료기관의 위법적인 직접조제 ▲기타 등 분업위반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평가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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