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임원 사칭 신상정보 요구 ‘물의’
- 주경준
- 2003-11-11 21:3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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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정보반환 및 공개사과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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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약사회 임원을 사칭 도내 약사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진원지를 추적, 강력대응키로 했다.
11일 경기도약은 서울소재 (주)대흥CPC에 용역을 주어 경기도 회원의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신상정보를 요구하며 경기도약과 임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를 사주한 자에게 즉각 용역을 중지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도약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하더라도 그 과정이 경기도약과 임원을 사칭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결과 도약과 회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으로 용역을 사주한 자는 즉각 용역을 중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약사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역을 사주한 자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경기도 약사회와 회원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하고 만약 약사회의 요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약은 부정·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회원에 대해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범위는 우편물을 수거, 일괄 투표하거나 용지를 훼손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후보 투표 강요 및 대리투표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 등이다.
경품은 투표방해 행위의 경우 LCD모니터, 불법선거운동은 일정금액의 약국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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