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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온단세트론' 특허, 아주약품에 승소

  • 정시욱
  • 2003-11-11 09:39:55
  • 서울지검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원고승소 판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과 아주약품 간 항구토제 특허소송에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까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같은 약물에 대한 세 번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최근 '온단세트론(제품명:조프란)'에 대한 국내 특허권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자프론'이란 상품명의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지난해 3월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주약품이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분쟁은 일단락됐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지난 1999년 10월 동아제약과의 '온단세트론' 특허논쟁에서 1심 판결전 화해를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다.

이어 2001년 4월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상품명으로 온단세트론을 생산 및 판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주약품과의 이번 판결까지 3번에 걸친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를 이끈 GSK는 추후 관련 특허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관계자는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특허권에 대한 후발업체의 침해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자사제품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단세트론’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항구토제로 국내 최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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