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수의사, 동물약 약사예외조항 놓고 공방 예고
- 정흥준
- 2023-05-24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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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회, 대국민 홍보와 위헌법률심판 등 추진
- 약사회 "처방·판매 독점 국민 공감 얻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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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예외조항 삭제 추진 계획을 밝히며, 대국민 홍보와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예외조항은 그동안 수의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다빈도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도 처방대상 지정 품목이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수의사회는 처방대상 지정 품목 확대에 힘을 실어왔고, 이에 작년 11월 반려견 4종 백신, 반려묘 3종 백신 등이 처방대상 품목에 포함된 바 있다. 수의사 처방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입장에선 판매 금지와 다름 없다.
수의사회가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하겠다는 건 결국 동물병원의 처방, 판매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기 A약사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홍보라는 게 결국 오남용을 얘기하려는 건가 싶지만 이미 사람들도 다 안다.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병원 투명화를 위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탈출구를 찾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실제로 수의사회에선 진료부 의무화 선제 조건으로 약사예외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약사회는 수의사회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약국을 통해 구입을 하던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동물약은 분업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동물병원만 처방, 판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법원이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면서 또한 약사법 개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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