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정조치
- 주경준
- 2003-11-02 19:1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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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약회보 경북전체 배포, 후보자명 3행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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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근)는 포항시약회보가 경북 회원 전체에게 배포된데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했다.
경북 선관위는 지난 31일 경북약사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지부장 후보예정자로 나선 이택관 포항시약사회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발행한 포항시약회보가 종전과 달리 경북회원 전체에게 배포하고 후보예정자 이름으로 3행시를 공모한데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회보 회수는 불가능한 만큼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운동본부 고문이 선거관리위원인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판에서 공모한 부분은 즉각 철회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지부장 또는 분회장이 현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행할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후보의 선거운동과 비교했을 경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입후보자 등록일부터 개표시까지 지부·분회장은 직무대행체계로 지부·분회를 운영할 것을 강력 권고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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