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처방 왜 바뀌었나 했더니"…'100대 100' 영업 논란
- 김지은
- 2025-08-26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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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CSO 대상 수수료 100% 프로모션
- 특정 지역 의원들 프로모션 대상 제약사 약으로 처방 물갈이
- 리베이트 악용 가능성 지적…도매·약국 “과다 불용재고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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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래 약국들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들로 처방이 죄다 변경됐다는 연락이 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CSO 대상 ‘100대 100’ 프로모션 홍보물을 보고서야 '역시나' 싶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들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자 시장에서 관련 의약품으로 처방이 줄줄이 변경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100대 100 영업은 병원의 처방액이 1만원일 경우 영업을 대행한 CSO업체에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제약사가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의 시장 공략을 위해 활용하는 영업 전략 중 하나다.
이 제약사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공지하는 한편,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간은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간 중 매출이 평균을 미달할 시에는 환수 조치한다고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자사 품목들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CSO 업체들에 내걸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이외에도 최근 특정 성분이나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의 대체제 등 초기 진입이 필요한 품목들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게 제약사들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연계될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악성 재고를 양성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사에서 제약사-CSO로 옮겨 간 ‘100대 100’ 영업
제도적으로는 CSO를 거친 일부 제약사의 100대 100 프로모션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CSO가 성행하기 전만 해도 제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100대 100 영업을 진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정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전문약을 월 100만원 처방하면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직접 보상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명백한 리베이트에 해당돼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잠잠해진 제약사-의사 간 직접적인 100대 100 영업이 CSO의 양산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CS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일부 CSO가 100대 100 정책을 이용, 리베이트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 제약사가 처방의 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CSO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CSO 업체가 처방을 변경하기 위해 의사 대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 처방약 리스트 줄줄이 교체”…과다 악성 재고 양산도
CSO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경쟁적 영업을 활용한 제약사의 마케팅이 처방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지방의 한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거래 약국들의 처방약 변경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약사가 CSO업체들을 통해 100대 100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제약사의 CSO업체들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이 지역 내 의원들의 처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과 동시에 과다 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약 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도매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에서는 불용재고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CSO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약사와 CSO들의 과도한 영업이 전반적인 처방 시장의 교란을 양산하고 있다”며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처방약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다보니 과도한 재고가 양산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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