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 비대면 시범 논의...소아초진 허용 쟁점
- 김지은
- 2023-05-23 11:0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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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반년여만에 재개
- 의료계·약사회 “초진 소아 환자 허용 위험” 한목소리
- 정부 “제외 명분 필요”…시범사업 시행까지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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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발협은 복지부 실무진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
이번 자리는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이후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논의 자리는 7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회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그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약사회와는 별도의 공식 협의 기구를 운영해 오지 않았다. 지난해 말 약정협의 재개 무드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복지부 차관의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그간 약사회는 정부와의 공식 논의 채널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날 회의에 약사회가 참석함으로써 반년 만에 정부와의 공식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중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의 포함 여부가 주요 아젠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 자리에서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소아 환자가 포함된 데 대해 안전성, 효용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초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보건의약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야, 휴일 시간대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제외할 만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발협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시범사업 추진 방안 중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보발협 이외에도 정부와의 단독 협의 기구인 약정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정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내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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