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허위처방 의혹' 수사에 한약사단체 "발본색원"
- 강혜경
- 2023-05-21 10:2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한약사회 "한방병원·한의원 의약품 판매행위 용인될 수 없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해당 대학 한방병원이 고객에게 '직원 할인가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안내해 직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 뒤 판매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이 사건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그 환자가 복용할 한약을 직원을 매개로 해 한의사가 판매한 것"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기관과 의약품 불법판매, 허위·대리처방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
한방병원이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한약을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한 뒤 환자에게 수여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불법행위이자,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마치 약국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2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