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8곳 부당청구 혐의 현지조사
- 김태형
- 2003-09-04 06:49: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1일까지...의·약사 월수입 실태도 조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68곳에 대해 현지조사에 나선다.
또 같은 직종의 평균수입 이하로 신고한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10월까지 진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수진자조회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한 병의원·약국 등 60곳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높게 산정하거나 내원일수 등을 늘려 청구한 의료급여기관 8곳에 대해서도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실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부당·허위청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의 특별관리 대상 범위를 1만1천곳에서 2만1천곳으로 늘린 가운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특별관리대상으로 포함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와 수정 신고된 소득을 수시로 통보받아 건강보험료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 병의원을 이용한 후 10일내에 통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3개월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