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이지코프캅셀'등 5품목 분업제외
- 김태형
- 2003-08-13 18:1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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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개사 제품 공고...베네픽스·맙테라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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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진해거담제 이지코프캅셀 등 의약품 5품목이 의약분업 예외 및 제외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주사제 3품목과 경구제 2품목 등 5품목을 분업예외 약품으로 공고했다.
예외 품목을 보면 광동제약의 이지코프캅셀, 한국와이어스의 베네픽스주, 한국쉐링의 보네포스주·보네포스캅셀, 한국로슈의 맙테라주 등이다.
심평원은 주사제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이나 마약성분의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발행없이 원내조제가 가능한 분업예외 약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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