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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법 발효, 영세업체 줄도산 우려된다

  • 강신국
  • 2003-08-12 06:19:34
  • 요약
  • 자본·기술력 있어야 살아남아...대기업·제약사에 유리

|기획특집| 건식법 시행과 의약시장 변화

오는 27일 '건강기능식품법' 발효를 앞두고 건식업계와 유통업체들과 약국 등 판매 업소들은 법 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식법은 의약품과 식품도 아닌 모호한 성격의 건식을 법률·제도적으로 정비해 식품, 의약품과 함께 별개의 카테고리로 지정해 법 규정을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데일리팜은 3회에 걸쳐 법안의 주요골자와 시장 전망, 유통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건식법, 이것이 중요하다 2. 건식업계, 대기업 위주 시장재편 불가피 3. 건식유통, 방판서 약국·편의점 등 시판위주로

2. 건식업계, 대기업 위주 시장재편 불가피

◆건식법,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

건강기능성식품법 재정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제공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데 있다.

결국 품질이 떨어지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들은 퇴출이 불가피 해진다. 이렇게 따져보면 최대의 수혜자는 물론 소비자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서 보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 기준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한 제품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GMP(우수제공가공기준)인증제가 도입된다.

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적 생산시설 ▲전문 위생담당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결국 건식을 제조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다.

여기에 ‘기능성’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인체시험, 동물시험, in vitro 시험, 역학조사결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제약업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건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게 줄어들고 유통구조도 할인점·편의점 등으로 대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판 통한 대기업 공세 시작

작년 한해 건식시장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방문판매가 80%·시판이 20%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 건식법으로 인해 방판의 독주체계가 깨어 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시판을 통한 대기업의 공세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에서다.

이미 롯데제과, CJ, 대상, 동원F&B 등 몇몇 대기업은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며 건강식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롯데는 ‘헬스원’ 브랜드를 편의점 시장에 유통을 진행 중이고, 대상의 클로렐라도 방판과 편의점·할인점 이원 체계로 가고 있다.

기존 제약사들도 건강식품 사업부를 구성, 탄탄한 제약 유통망과 회사 인지도를 통해 건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표적인 업체가 대웅제약, 종근당, 광동제약 등이다.

또한 유니젠, 렉스진바이오텍, 이롬라이프 등 중견 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과 기술력으로 나름데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세 업체 줄 도산 우려

하지만 업계는 현재의 건강보조식품을 모두 건강기능식품(32개 품목군)으로 흡수해 의약품 제조시설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자칫 영세 중소, 바이오 벤처업체들의 줄 도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법령 시행 후 업체들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식약청의 준비부족과 건식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건강식품 제조허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업체들의 유도방안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량제조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증(KGMP) 시설을 갖춘 업체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COEM)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수탁제조 중소기업들은 도산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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