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정거부 사망시 병원 일부 배상판결
- 정시욱
- 2003-08-10 18:27: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부작용 예방책임 병원 잘못"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가 검사를 거부해 사망했을 경우에도 의사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모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으로 숨진 환자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병원)가 원고(환자가족) 측에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장 이식수술 후 환자의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의 차이가 심한 경우 병원은 합병증을 의심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한다"며 "당시 환자가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나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신체활력징후 및 정맥압 측정을 받았다면 폐부종 발견이 가능하지만 이 측정은 환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망한 환자는 2001년 서울 모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너무 적었지만 병원측은 이씨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거부해 수차례 진통제만 투여했으며 이씨는 수술 다음날 새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숨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