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 한의약육성법 적극대처 건의
- 주경준
- 2003-08-08 15:3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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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건강품법 약사회 건의 적극 반영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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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마련시 조직적 대응을 위해 시도지부 한약위원장 연석회의 등의 소집을 중앙회에 건의했다.
7일 서울시약은 한약비상대책위원 및 한약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약사회가 한의약육성법의 시행행 시행규칙 마련관련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중앙회에 시도지부 한약위원장 회의소집, 한약정책 부회장 임명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8월 27일 공포예정인 건강기능식품법관련 약사회가 지난달 15, 18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수정 요청한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시약은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과 과대광고는 차단돼야 하며 생약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또 생약에 대한 규정이 학계나 약계의 검토 과정없이 법조문에 채택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생약은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식품원료와 공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성명서의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 유통 금지 ▲허위& 8228;과대광고 엄중 단속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생약의 무분별 식품원료 사용금지 등 ▲약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신고 제외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자 교육 제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명확한 구분 ▲대한약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의 명확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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