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활개'
- 강신국
- 2003-08-08 0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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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한의원용 일반약' 불법표기 버젓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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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원장님이 직접 제작한 환"이라고 밝히며 "하루에 40환 정도 복용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복약지도까지 해줬다.
한의원의 일반약 판매와 무면허 매약 행위가 심각하다.
7일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5곳의 한의원을 방문·취재 한 결과 모든 한의원이 자체 제작해 덕용포장에 담긴 소화제를 6,000원에, 일반의약품이라고 표기된 습포제는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습포제의 경우 B제약이 제조·유통하는 '동의고'와 같은 B제약이 제조하고 J한방이 판매하는 '한방파프'가 주로 유통 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들은 '한방·병의원용 일반의약품'으로 버젓이 표기된 채 한의원에 접수대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이 한의원에서 취급된다는 점과 한의사를 거치지 않고 한의원 관리 직원에 의해 제품이 판매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일반의약품을 한의원에서 팔아도 되냐는 질문에 한의원 직원은 "한의원에서만 판매 할 수 있게 제작된 파스라 약국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며 "한의원에만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말해 일반약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의원 인근의 한 약국에선 "동의고라는 제품을 달라는 환자가 자주와 도매상과 제약사에 문의해 봤지만 이런 제품은 없다고 해 신제품이 출시된 줄 알았다"면서 "이제야 그 내막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제의 경우 M한의원은 적응증(만성소화불량·장염·위염)과 복용법 및 한의원 상호가 인쇄된 '한방소화제'를 6,000원에 판매했다.
D한의원도 자체 제작한 덕용포장에 적응증, 복용법, 진료과목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소화제를 접수대 모퉁이 박스에 담아 놓고 암암리에 취급 중이었다.
이들 제품들은 한의사를 통하지도 않고 한의원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유통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 한의원 직원은 "요즘 이런 소화제 취급 안하는 한의원은 없다"며 "환자들도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다.
만약 한의약육성법 중 예비조제 조항이 허용됐다면 이런 판매 행위가 가능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한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소화제가 일반약처럼 판매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 외엔 절대 일반약을 취급 할 수 없다"며 "병의원용 일반의약품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도 "무면허자 조제·매약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등 불법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일반약을 한의원에서 판매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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