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유상판매 홍보안해도 과태료
- 주경준
- 2003-07-08 11:0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환경위, 회원약국 집중계도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회용 봉투 유상판매 내역에 대해 홍보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환경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10평이상 약국의 1회용 봉투 유상판매 관련 대회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약사회에서 환경부에 방문,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제약사 제공 비닐봉투등도 모두 유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과 대상약국이 실평수 10평인 약국에 준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환경위 관계자는 “회원약국의 제도인식부족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상장 시동' 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