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약사, 한의약육성법 폐기 촉구
- 주경준
- 2003-06-23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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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회의 성명서 채택...국회 25일 안건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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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에 전국여약사 대표자들은 졸속 추진되고 있는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여약사대표자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늘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한의약육성법이 재산정되는데 강력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을 바꾸는 중대사안임에도 불구 국민적 공감은 물론 관련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등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령을 졸속 추진하는데 강력 반발하고 반드시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제시 돼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 추가논의 없이 불과 일주일만에 재 상정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에 특별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그 방향으로 기존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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