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 한약독점 획책"
- 김태형
- 2003-06-18 19:5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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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한방분업 무산 음모...모든 영역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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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이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관련 한의사들의 한약을 독점하기 위한 획책이라며 일방적인 입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입법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안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취지가 한방의약분업이며 한방에 있어 한의와 한약으로 양대 면허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육성법은 한의계에 모든 권한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방의약분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한의계의 야심이 반영된 치졸한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처방과 조제로 분류되어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체계를 뛰어넘어 방제란 언어를 도입하여 처방과 조제를 묶어 장기적으로 한방의약분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한약직접조제를 확대하여 사실상 사전조제, 직접조제, 한약제제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법률을 뛰어넘어 한의사에게 한약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는 한의사한약독점육성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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