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SW 수진자 자격조회 기능 차단
- 주경준
- 2003-06-10 12:1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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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안강화 차원...홈페이지통한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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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SW에 탑재돼 있던 수진자 자격조회기능이 보안성 강화를 이유로 9일부터 차단됐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신상 자료의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의약SW에 연동되면 수진자 자격조회 기능 지원을 차단, 앞으로 공단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단홈페이지 자격조회도 신상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외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가입자 가족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시에만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안성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보험 적용여부를 의원·약국용 SW상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개원·개국가는 환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매번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상정보 유출 등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며 “9일자로 수진자 자격조회 보안을 강화, 불기피하게 의원·약국의 활용 편의성이 제한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SW상에 지원되던 수진자 조회기능으로 조제기록 입력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조회를 해야하는 등 편의성이 떨어진다” 며 보안성 강화와 병행해 의원·약국의 편의성이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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