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내국인 진료·투약 허용가능성"
- 강신국
- 2003-06-10 09:04: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플러스클리닉,'경제특구 대응방안'보고서 통해 주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국기관이 국내 경제특구에 개설한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진료·투약 행위가 허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플러스클리닉 심형석 대표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의료시장 개방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중 핵심쟁점이 되는 23조 7항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및 약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 대표는 "이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는 됐지만 재정경제부나 지자체에서 투자촉진 차원의 정비 조항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즉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서 의료행위를 수행 할 때 외국인만 진료 할 수 있다고 규제를 한다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고 심 대표는 주장했다.
이럴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미미해져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에 재경부나 지자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
외국 의료기관 영리법인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의료기관도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 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23조 1항의 "외국인은 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국내의료계가 의사협회를 허가 또는 추천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법 개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4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5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6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7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10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