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호 미기재분 조제시 사유작성 필수
- 주경준
- 2003-06-0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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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등 기호미부여 처방조제 급여청구요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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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미부여 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은 발행기관 기호를 임의 기재하고 미기재 사유를 입력한 후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폐업한 의료기관에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약국요양급여 인정조치와 관련 ‘요양기기관기호 미부여 의료기관 처방에 대한 약국 요양급여 청구요령’을 소개했다.
청구요령에 따르면 처방전에 발행기관 기호가 미기재된 경우 '12345678'로 발행기관 기호를 부여해 청구토록 하고 약사는 반드시 처방전 발행기관의 기호 미기재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또 약국명세서 참조란에 처방전 발행의사의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및 발행기관 기호 미기재 사유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 4월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30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근거로 행정해석을 통해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약사가 처방전 내용 확인에 대해 면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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