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후 구입한 약도 실거래가 인정
- 김태형
- 2003-06-01 22:5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부터 적용...요양기관 차액 손실 방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상한금액이 인상된 이후 구입한 의약품도 제고가 없어 새로 구입했으면 실거래가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했던 의약품의 경우 제고량이 없어 약값인상후 새로 구입했다면 실제 구입가격으로 인정된다.
단, 요양기관은 재고량이 없어 새로 구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기존 구입하여 사용했던 의약품을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신고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