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감염원 함유 의약품 수입 제한
- 이지명
- 2003-06-01 20:4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캐나다 광우병 발생 예방조치 일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캐나다 광우병 발생과 관련, 캐나다를 포함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BSE 감염원을 함유한 의약품과 그 원료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써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 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마련,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지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