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등 고소득자 탈세여부 집중조사
- 김태형
- 2003-05-27 12:5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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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7월부터 조사반 투입...상시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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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여부를 확인할 조사전담반이 하반기 정기조사부터 가동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7일 세정혁식실천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평과체를 실현하기 위해 동일 업종 및 거래형태에 따라 전문조사 전담반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특히 병원, 일반금융, 증권·보험, 유통업, IT산업 관련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5개 업종을 선정, 하반기 정기조사부터 전문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영업자 ▲국제거래가 많은 업체 ▲전자상거래 업종 ▲범칙조사·자료상 문제발견 업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조세범칙 조사요원과 전산요원 등 7∼8명의 전문가고 구성, 의·약사, 한의사 등 고소득직 전문직종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직종에 대해선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청은 조사과정에서 추징세액이 없거나 적어 성실신고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조사를 중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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