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28일 공포-종합계획 수립
- 김태형
- 2003-05-27 11:1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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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올해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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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암관리법이 제정, 공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산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암연구사업, 국제협력증진, 암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이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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